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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개와 같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생기면 바로 수거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반려견주가 지켜야할 매너, 페티켓

- 외출 시 배변 봉투, 산책 줄, 대형견 입마개, 동물등록과 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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