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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분실시 책임없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신발 분실 시 책임 없음’ 문구가 있는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식당 주인의 책임
 
- 신발이 분실되면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경고 문구는 사업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경고이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다. 다만 새 상품이 아니고 이미 사용한 물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감가상각이 수반되는데 현실적으로 가격 입증이 어렵고, 감가상각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는 모두 '공연히'라는 말이 들어간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들이 듣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로 취급한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에 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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