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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년 달라지는 정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아동수당 확대
1.기초연금 인상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근로장려금 확대
2019년 1월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 개편한다
첫 번째 기존 단독가구 연력요건이 30세 이상이였다면 2019년에는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에게 지급하기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이 1,300만원 미만 일 경우
최대 지급금액이 85만원 지급 -> 2019년 소득요건이 2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고 최대 지급금액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됨.
홀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이 2,100만원 미만 일 경우 200만원 ->
2019년 소득요건이 3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고 최대 지급금액은
260만원으로 상향조정 됨.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이 2,500만원 미만 일 경우 250만원-> 2019년 소득요건이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고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도 현행 1억4천만 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3. 아동수당 확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예정이다
1.기초연금 인상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근로장려금 확대
2019년 1월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 개편한다
첫 번째 기존 단독가구 연력요건이 30세 이상이였다면 2019년에는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에게 지급하기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이 1,300만원 미만 일 경우
최대 지급금액이 85만원 지급 -> 2019년 소득요건이 2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고 최대 지급금액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됨.
홀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이 2,100만원 미만 일 경우 200만원 ->
2019년 소득요건이 3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고 최대 지급금액은
260만원으로 상향조정 됨.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이 2,500만원 미만 일 경우 250만원-> 2019년 소득요건이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고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도 현행 1억4천만 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3. 아동수당 확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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