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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TV 모닝와이드 판결의 재구성 이혼 재산분할 어디까지?

▶이혼, 재산분할 어디까지?

남편 박승민(55) 씨와의 2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서류를 접수한 아내 손민영(50) 씨. 사실 20년 결혼생활은 민영 씨에게 지옥과 같은 나날들이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몇 번이나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위해 참는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 이때, 아이들은 아내 민영 씨가 키우기로 했고 결혼해서 산 현재 집은 팔아서 각각 5:5로 나누기로 합의서까지 썼다. 사실 민영 씨에겐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이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지만 민영 씨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남편 승민 씨 또한 동의하며,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산분할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작성한다. 이혼신청 후, 조정기간 3개월만 지나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민영 씨. 하지만 갑자기 남편 승민 씨에게서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집도 재산분할 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 라는 문자를 받는다. 사실 결혼 전에 받은 집은 민영 씨만의 특유재산인 상황.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에 민영 씨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데...
한편 김호진(31) 씨와 강숙자(27) 씨의 부부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1997년 어느 날 아이들을 두고 숙자 씨가 홀연히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아이를 홀로 돌보며 아내를 기다리던 호진 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6년 뒤인 2003년에는 협의이혼 신고를 통해 부부관계까지 해소했다. 홀로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호진(65) 씨에게 남은 것이라곤 장성한 아들과 2013년부터 받기 시작한 연금뿐이었는데... 그런데 21년 전 집을 나간 숙자(61) 씨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한다. 이에 공단은 호진 씨의 국민연금을 숙자 씨에게 나누어 준다.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한 호진 씨. 과연 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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