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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 요약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60세 이상,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 가능.
다주택자라 하여도 주택가격을 합산해 9억 원 이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가입 가능.
# 주택연금 이래서 좋아요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쭉~ 평생 거주, 평생 지급
배우자도 같은 혜택으로 쭉~ 배우자까지 보장
죽을 때까지 같은 금액으로 쭉~ 집값 폭락? 연금액은 동일
# 주택연금 가입조건
단독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순수주택
상가 중 주택면적이 절반이상이면 가능 (상가전용은 불가능)
주택에 속해있는 토지는 포함 (토지만은 불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불가능 (업무시설로 분류)
# 주택연금 이것 때문에 망설여져요
내 집을 뺏어가겠다고?
자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전세나 월세가 낫지 않을까?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 주택연금 종류
- 종신형 : 종신까지 매월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형 :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 가입 시 절세 혜택
5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등록세 절감 혜택
# 주택연금 맞춤 활용법
노후자금은커녕 대출까지 있는 빈곤한 60대
->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내집연금 1종)
노후 대비를 못 하고 있는 불안한 40~50대
->주택연금 사전예약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내집연금 2종)
저가주택을 소유한 사람
-> 더 많은 연금을 드려요
우대형 주택연금(내집연금 3종)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주택 구입 시점부터 사전 예약을 하면 전환 장려금 0.15%~0.3% 지급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기준 1주택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7% 더 지급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60세 이상,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 가능.
다주택자라 하여도 주택가격을 합산해 9억 원 이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가입 가능.
# 주택연금 이래서 좋아요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쭉~ 평생 거주, 평생 지급
배우자도 같은 혜택으로 쭉~ 배우자까지 보장
죽을 때까지 같은 금액으로 쭉~ 집값 폭락? 연금액은 동일
# 주택연금 가입조건
단독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순수주택
상가 중 주택면적이 절반이상이면 가능 (상가전용은 불가능)
주택에 속해있는 토지는 포함 (토지만은 불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불가능 (업무시설로 분류)
# 주택연금 이것 때문에 망설여져요
내 집을 뺏어가겠다고?
자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전세나 월세가 낫지 않을까?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 주택연금 종류
- 종신형 : 종신까지 매월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형 :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 가입 시 절세 혜택
5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등록세 절감 혜택
# 주택연금 맞춤 활용법
노후자금은커녕 대출까지 있는 빈곤한 60대
->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내집연금 1종)
노후 대비를 못 하고 있는 불안한 40~50대
->주택연금 사전예약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내집연금 2종)
저가주택을 소유한 사람
-> 더 많은 연금을 드려요
우대형 주택연금(내집연금 3종)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주택 구입 시점부터 사전 예약을 하면 전환 장려금 0.15%~0.3% 지급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기준 1주택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7% 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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